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인정하고, 최근 들어 급등한 SK 주식은 파기환송심 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SK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고, 재산분할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재판부는 “불법적인 비자금은 재산분할 시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비자금 관련 기여분을 제외하고 재산산정 비율을 다시 조율해 분할 금액을 2심 대비 약 4368억원 감액한 9440억원으로 확정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이혼이 확정됐다.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상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 중 최고액 기록을 고수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