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차단 조치가 미흡한 60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기존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 만료(24일 0시 1분)에 맞춰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스위스, 중국 등 수입 금지 체계 보완이 필요한 국가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감안해 최대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이미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운용 중인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7개국에는 10%의 관세율이 확정됐다.
미 정부는 강제노동 외에도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다. 향후 한미 합의상 관세 상한선인 15% 초과 여부를 두고 양국 간 팽팽한 통상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