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