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무주택 전환 속 거래 방식 ‘화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며 무주택자가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대통령실은 비거주 주택 처분을 통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거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 일부가 잔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실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계약 구조였으며 채무 관계는 조만간 해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돼 있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미지급 금액과 상환 일정, 이자 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거래는 대통령의 무주택 전환과 함께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계약 형태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인 만큼 거래의 적법성과 별개로 거래 구조와 관련한 설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래와 관련해 계약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채무 관계도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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