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하이닉스 성과급, 주주가치 훼손 땐 조정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 제도가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를 설계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도 폐지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성과급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회장은 SK의 경영철학인 SKMS를 언급하며 구성원 보상과 주주가치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지만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도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의 행복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제도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즉각적인 제도 변경에는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현행 제도가 실제로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SK하이닉스 노사와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제도 도입을 담당한 임원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 회장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획일적인 규제보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가 성취를 위해 스스로 더 일하려는 자유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률적인 규제가 자원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속세 등 기업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재 산업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양극화와 분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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