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AI 가짜 사진’으로 수색 방해한 40대 검거… “재미로 그랬다”

AI로 생성된 늑구 이미지. 대전경찰청 제공
AI로 생성된 늑구 이미지.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오월드 동물원의 늑대 ‘늑구’가 시가지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유포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작한 늑대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소방 당국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세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늑구가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한 뒤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이 수색 당국에까지 보고되자 대전시는 그날 ‘늑대가 오월드네거리 쪽으로 나갔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송출했다.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 소방 당국 등의 공식 발표에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오월드 인접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던 당국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수색 범위를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긴급 변경 후 수색 본부마저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다.

 

경찰은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CC(폐쇄회로)TV 자료를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I 프로그램 사용 기록,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이날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유포는 단순 장난을 넘어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기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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