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세 부담을 3개 구간으로 차등화하는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단계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 부여하는 시나리오를 놓고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는 단계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합산 30억원)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응징성 과세에서 벗어나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에 맞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보면,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해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선을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의 중부담 그룹은 현행 세 부담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인상하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가 30억~50억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초고가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3일 국민대토론회에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의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이 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세액공제 체계 손질도 추진한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일 경우 연령에 따라 20~40%의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두 공제 항목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연령 및 장기보유 공제 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실거주 여부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할지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장기 보유 중심의 공제 구조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단순 투자 목적의 보유와는 확연한 차별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가액 기준 전환 및 공제 개편 방식 등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최종안을 담을 계획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