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이달 31일부터 대폭 높아진다. 당초 다음달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투자 규제가 일주일가량 앞당겨 전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로 담으려면 계좌에 최소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예탁금 한도 상향과 함께 대용증권 인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70%를 인정받아 1000만원 요건만 맞추면 거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용증권이 배제되고 오직 순수 현금 3000만원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단타·회전매매 차단을 위해 매도 대금의 반영 시점도 조정된다. 주식을 판 당일 바로 예탁금에 반영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결제가 완료돼 자금이 들어오는 2영업일 뒤 부터 예탁금으로 산정된다. 기존 투자자 역시 추가 매수 시에는 동일한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만, 보유 중인 상품의 매도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돼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최소 매매수량도 1좌에서 20좌로 조기 확대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