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헌정사 최초

-“자유 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포고령 집행 의사·사살 지시 부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육성 변론을 했다. 심판정에서의 변론과 발언은 녹화 형태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1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다만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58분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흰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이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다.

 

첫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제 탄핵사건으로 또 고생하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나 사살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했다”며 “굳이 말씀드리면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은 구속이 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일부는 재판부에 채택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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