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여부 판단할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렸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구속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이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 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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