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자체 금고 진출 추진…재무조건 완화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 진출을 위해 재무 기준 완화와 은행과의 공동 참여를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본비율과 연속 흑자 요건을 낮춰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 일반회계는 은행이 관리한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산 대비 자본비율 10% 이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3년 연속 흑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을 수 있다.

 

중앙회는 이 가운데 자본비율 기준을 6%로 낮추고 흑자 유지 기간은 2년으로 줄일 것을 건의했다. 은행의 단순 자본비율이 7%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설립 3년 미만 금고에도 참여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금고를 최대 2개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 제3금고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 130개 지자체가 단순 금로를 운영해 특별회계·기금만 취급할 수 있는 상호금융의 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은 제1금고, 새마을금고는 제2금고를 담당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업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등을 검토하고 금고 업무 일부 대행과 평가 시 여러 새마을금고의 점포 수 합산도 건의했다.

 

제도가 바뀌면 지방 금고 시장에서 NH농협은행과의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은 광역자치단체 14곳과 시·군·구 173곳 등 지자체 187곳의 금고를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676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6월 말 총수신도 24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조1000억원 줄었다. 지자체 금고 유치는 공공자금을 확보해 수신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다. 개선안 도입에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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