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넓혀야"…목소리 높이는 경제계

한경협,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국회 제출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경제계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및 요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한경협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신설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자동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주, 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또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대기업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추가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수준도 중소·중견기업보다 낮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10명을 초과한 고용 증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강화됐다.

 

 이 밖에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등에 세제혜택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선 관세 감면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과제로, 투자·R&D 등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 투자 세제지원 우대 확대 등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긴 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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