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개인 직구 등 국제우편을 악용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적발 건수는 415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과거 발기부전 치료제 이상으로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난 결과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국내 출시 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었는데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총 5348건이나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에 그쳤다. 2024년 14건, 2025년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이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를 시도한 사례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역시 증가세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의약품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이들 비만치료제는 보류 후 전량 폐기된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