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산업기계에 물리던 관세율을 인하하면서 국내 업계 수혜가 예상된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해당 포고령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간다.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반면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에 대한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외국산 물품에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되면 10%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정부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이번에 85%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 더구나 미국 법원에서 잇달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완화 조치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