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장폐지…위메이드·투자자 ‘멘붕’

위메이드 '블록체인 사업' 차질 불가피
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 마련"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됨에 따라 위메이드의 향후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블록체인 및 게임업계에서 플랫폼 사업 선두주자로 평가됐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신뢰도가 꺾이며 해외시장까지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위메이드 플랫폼 전략 차질 우려…플랜B 가동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위믹스 투자자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까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더라도 해외 거래소인 엠엑스씨,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글로벌, 크립토닷컴, 엘뱅크, 쿠코인, 바이비트, 비트겟, 오케이엑스 등에선 거래가 가능하다.

 

 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위메이드는 올해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을 목표로 ‘위믹스3.0’ 독자 메인넷 출시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 탈중앙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까지 연이어 선보이며 위믹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해왔다. 기술적인 고도화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결합한 신 경제 플랫폼 ‘나일(NILE)’의 정식 사이트도 지난달 오픈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으로부터 660억원(약 46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전환사채(CB) 사모 형태로 유치해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대한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 “명확한 상장폐지 기준 마련돼야”

 

 법원의 판결 후 위메이드 관련주들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일보다 21.49% 떨어진 2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계열사인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플레이도 각각 22.86%, 4.29% 하락하고 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상화폐 특성상 정확한 위믹스 보유자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 종목토론방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위메이드에 대해 ‘게임이나 잘 만들지 왜 가상화폐에 손대서 사태를 이 모양으로 만드나’, ‘회사는 성과급 잔치하고 피해는 위믹스, 위메이드 투자자만 보고 있다’ 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주식도 환불할 수 있다면 환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졸속 상장 폐지 결정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본 위믹스 투자자들은 매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상장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위믹스 상장 폐지에 따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극대화된 변동성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도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상장폐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위메이드가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개를 요구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갈 경우 위믹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코인들도 연달아 상장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싼 이번 공방에 대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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