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패소 수용…배상금 1530억원 지급 불가피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한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정문 분석, 추가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국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소송 절차에서 정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지만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정부가 추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2018년 7월 시작된 엘리엇과의 분쟁은 약 8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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