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퇴직연금 개편 방향 중 ‘공공기관 개방형’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선일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9000억원이며, 2034년 적립금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 5년 기준으로는 2.86%에 그쳤다.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도 약 2조136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추적 연금으로서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해당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주 52시간제와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노동특례가 담겼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 역시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