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명 산재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내년 시행... 산업계 초긴장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재해가 줄고 기업의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처벌 기준과 과징금 부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원 안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과징금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내용·정도,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와 심의위 설치·운영 방안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건설사가 2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산재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됐다면 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계는 산안법 개정에 긴장하고 있다.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의 5%라고 정한 과징금 규모 자체가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당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약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 법률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약 3299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해당 연도 현대차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6조5993억원이어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