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출발한 국제선 승객 52명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주는 황당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가운데 4명은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2106편은 김포공항 원격 주기장에 도착했다. 원격 주기장은 항공기가 터미널과 떨어진 장소에 정차하는 곳으로, 승객은 항공기와 청사를 오가는 램프버스를 이용한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에 나눠 태워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버스 1대가 국제선 입국장이 아닌 국내선 도착 동선으로 이동해 승객 52명을 국내선 청사에 내려줬다. 대한항공은 조업사 버스 기사가 이동 경로를 착각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일은 항공기 운항이나 착륙 과정이 아닌 도착 후 지상조업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제선 도착 승객은 국제선 입국장으로 이동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버스가 국내선 동선으로 진입하면서 이 절차가 생략됐다.
승객들은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항공사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대한항공은 상황을 파악한 뒤 승객들을 찾아 공항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제선 청사에서 입국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승객 4명은 상황이 확인되기 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이후 공항으로 돌아와 입국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승객들은 국제선 청사로 이동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발생 약 3개월 뒤인 최근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승객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선 동선으로 이동한 것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