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미등록 대부·불법추심 광고 기승…10년간 14만9000건 차단 요청

2017~2026년 7월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
2017~2026년 7월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 등을 내건 불법금융광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만 15만건에 육박했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모두 14만91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가 2023년 1만9153건, 2024년 1만987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836건이 차단 요청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2만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 1만8052건, 신용정보 매매 1만3116건, 작업대출 1만848건, 통장매매 8756건 순이었다.

 

불법금융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상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1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468건에서 2021년 9918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37건이 접수돼 이미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도 1만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 관련 피해 상담이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보·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117건에서 2024년 484건, 2025년 58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98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광고를 타고 더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 피해의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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