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은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남양유업에서 급여·상여금으로 받은 11억724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홍 전 회장의 퇴직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 및 상여금으로 받은 11억7242만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고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1억2000여만원은 홍 전 회장이 실제 수령한 돈이 아니라며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유업은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