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불응의 전례가 생긴 점에서 공정위에 당혹감이 감돈다. 공정위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9∼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여기에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송 제기 사실을 지난 24일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17조를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가 의혹을 두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조사기본법 3조 1항에선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고 정의돼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38조에는 이 법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38조 3항엔 대규모유통업법에 필요한 공정위 조사·의견 청취 역시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다른 기업은 물론 쿠팡을 상대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당분간 조사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와 관련해 “쿠팡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냐는 질의에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형사 고발 조항은 없고, 조사 거부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 7일 전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기업이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행정조사기본법 예외 조항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추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에 규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도 되는데 최소한의 법까지 어기면서 국가가 쿠팡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며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해외에서 보기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