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법인 800억대 사고…수개월간 못 잡은 내부통제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외법인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외부 플랫폼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담당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상환금은 B사가 지정한 계좌를 거쳐 정산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제는 B사가 상환 계좌를 임의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B사는 차주들이 납부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전달하지 않고 유용한 뒤, 전산상으로는 정상 상환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부 차주들은 실제 돈을 갚고도 연체자로 처리돼 추심이나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 측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했다고 설명했지만, 사고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인지했다.

 

금감원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약 7개월 동안 사고가 이어졌지만 자체 점검을 통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이 지난 3~4월 이미 B사를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기업은행은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금융사고 금액을 833억7600만원으로 공시했다. 다만 사고를 인지한 지 두 달가량 지난 현재까지 현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손실 규모와 회수액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는 차주가 B사를 통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사고 발생 전 외부 플랫폼 의존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의원은 “대출금은 직접 집행하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8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해외법인의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측은 “해당 사고는 현재 현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손실 규모 등은 수사 종결 이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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