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은 탓에 깎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2021년(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들은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불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급여를 깎는 구조로 운용된다.
형식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소득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