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8주룰’ 시행 가시화…손보사, 손해율 개선 발판 마련되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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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차례 연기됐던 자동차보험 ‘8주룰’을 오는 9월 전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수천억원대 적자로 돌아선 손해보험사들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차단을 통한 손해율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이 명시한 제도 시행 시점은 오는 9월 10일이다.

 

8주룰이 적용되면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할 때 추가 진단서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상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다수 경상 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기준을 설정했다.

 

보험업계가 이번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급격히 악화된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자리 잡고 있다.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18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302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대폭 후퇴한 셈이다. 상반기 기준 적자 기록은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정비요금과 부품비 등 원가 상승 부담 외에도 경상 환자의 관행적인 장기 치료가 대인 손해율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제도가 실제 안착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했으나, 의료계 반발 등으로 3월로 미뤄진 데 이어 세부 기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연기를 거듭해 왔다.

 

특히 한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상해등급 기준에 따른 일률적 제한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8주룰은 경상 환자의 치료를 획일적 잣대로 제한해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 역시 의견서를 통해 8주룰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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