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 대상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에 대해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제는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