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외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역시 전날 일제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 외에도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까지 겹치며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내년 초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