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별 ‘차등’ 계획… 신축 아파트 ‘실시간 검침’ 추진

-AMI 통한 사용자-한전 소통망 계획… 아파트 보급률 14.4% 그쳐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요금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계시별 요금제’를 일반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가 그 준비 작업으로 신축 아파트에 원격 전기 검침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MI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와 실시간 공유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AMI 데이터를 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고시 혹은 주택법 개정으로 신축 아파트 AMI 데이터 한전 연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며 곧 산업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AMI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장비로 전력회사는 원격에서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2010년 AMI 보급 사업을 시작해 2024년 말 25만가구 보급을 끝으로 해당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외 주택 2282만가구 중 2만78가구(91.1%)에 AMI가 설치됐다.

 

 문제는 아파트다. 1278만가구 중 AMI가 보급된 곳은 184만 가구로 전체의 14.4%에 그친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가 한전과 개별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대부분 단지 단위로 일괄 계약하기 때문이다. 단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의 위탁을 받아 각 세대 전기검침을 대행한다.

 

 아울러 아파트는 AMI가 설치됐어도 한전과 연계하지 않은 곳이 많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를 언제 사용했든 사용량이 같으면 요금도 같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큰 고민거리다. 현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제주와 히트펌프 설치 가구 등 일부에만 도입된 상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지난 3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AMI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가정용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라며 “가정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에너지 수급 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AMI 의무 설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날 기후부 관계자도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AMI가 설치된다”면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확대 방침에 따라 AMI 데이터를 한전에 연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생겨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산업용(을) 전력과 전기차 충전요금에 한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적용 중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대신 오후 6시~9시 구간이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11~14시)에는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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