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98건)으로 1년 전 137명(129건)보다 24명(17.5%)나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래 1분기 중 최저치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공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절반(49.9%)은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분기 기준 첫 통계 작성을 했던 2022년에는 157명이었고 2023년에 128명, 2024년에 1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1분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 동기 83명보다 24명(28.9%) 감소했다. 5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8명, 5∼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31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점검·감독 확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 협업 강화 등이 건설업·기타업종의 산재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규정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관련 내용의 개선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소연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