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서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범위에서만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부언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