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종료 시점은 5월 9일로 확정돼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도를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한두 달 추가로 둘지 등 기술적 쟁점은 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정리하고 ‘5월 9일 종료’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일 산정 방식 등 세부 운영에서 일부 조정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조 자체는 유지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또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