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종료 시점은 5월 9일로 확정돼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도를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한두 달 추가로 둘지 등 기술적 쟁점은 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정리하고 ‘5월 9일 종료’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일 산정 방식 등 세부 운영에서 일부 조정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조 자체는 유지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또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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