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점주 “환영” vs 업계 “우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가맹점주 단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등이 포함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10여년 전부터 단체협상권 도입을 촉구해 왔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등 규정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 협의 요청권 남용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해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이 여러 단체와의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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