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외환죄·내란 공범 수사 주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3차례나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다만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지난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쳡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20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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