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3차례나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다만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쳡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20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