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임직원들에게 성과보수를 적절히 이연해 지급하지 못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8~2022년도 중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위반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고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성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는 증권·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재 대상에는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성과보수 체계는 대부분 대표이사 전결 사항이다. 임원이 아닌 금융투자 업무 담당 직원들 보수 체계는 대표이사 아래 본부장, 전무급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는 따로 내리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원이 넘는 부동산 PF 담당 금융투자업무담당자 62명에 대한 성과급을 일시 또는 1~2년에 걸쳐 지급해 이연 기간(3년)을 위반했다. 3년 간 이연 지급하면서 초기 1차년도분에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지급해 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도 부동산 PF 관련 담당자 중 기간제 근로자 9인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내규를 만들고 운영했으나, 금감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도 일부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해 임원이 주의 등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한 증권사 성과보수 이연 지급과 관련한 검사를 5개사 제재로 마무리했다. 앞서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 22곳을 전수점검한 뒤 17곳에 대해 개별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