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기 완제 장려...‘상환 격려금’ 제도 시행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전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이며,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격려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대출금 수령계좌로 완제일로부터 30일 내 자동 지급된다. 단, 제도 시행일 이후 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해 상환 또는 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시점과 최초 만기 연장 시점에 각각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시점마다 연 3.0%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성실상환 요건은 해당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니면서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신규 시점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경우 연 0.5%p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연6.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이 같은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와 상환 격려금 제도가 이용자의 성실상환 및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상환 격려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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