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대 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시기도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이미 당론으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챙겨서 최대한 빨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시행도 바로 하게 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신중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관심이 큰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되면 공식 입장을내는데, 이번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논평을 발표하지 않는 등 새 출범 직후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