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月 최고 543만원까지 받는다”…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80만쌍 육박

올 1월 말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 80만쌍 육박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11만원…매년 증가 추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시스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면서 80만쌍에 육박하는 모습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 1월 말 79만2015쌍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5만 5000쌍, 2020년 말 42만 7000쌍, 2021년 말 51만 6000쌍, 2022년 말 62만 5000쌍, 2023년 66만9000쌍, 2024년 말 78만300쌍으로 최근만 보더라도 5년 사이 부부 수급자가 두배 이상 늘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다.

 

부부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올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넘는 수준이다. 

연도별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홈페이지 캡처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하면 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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