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상호관세 백지화 되나… 미국 법원 “위법한 정책… 발효 차단”

-“헌법상 의회에 권한 있어…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뒤엎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진 정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전 세계를 향해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헌법상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됐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이 판단이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기업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는 단독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