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키스트가 체감온도 관리 통합 플랫폼 ‘라디오노드365’의 도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개정 규칙에서는 폭염 작업 기준을 강화하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면서 한층 더 까다로운 작업장 온도 관리가 필요해졌다.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 온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폭염 작업’을 체감 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사업주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예방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실시간 작업장 온열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라디오노드365’ 체감온도 관리 통합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라디오노드 365는 작업장에 설치된 라디오노드 무선 온습도 센서를 통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미지 뷰(Image View) 기능을 통해 체감온도, 이슬점, 식중독지수, 부패지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각 조건에 대한 시각적 경고 설정이 가능해 초과 시 현황판(대시보드)에 색상 변화 및 경고 문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의 즉각적인 판단 및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가상채널 기반으로 설정된 체감온도 계산 결과와 실시간 기준 초과 여부, 평균치 누적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자동 보고서로 저장되기 때문에 법적 기록보관 의무도 시스템 내부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라디오노드365는 폭염작업 관리가 중요한 건설업, 택배∙물류업, 식품제조업은 물론 고온 환경에서 근무자 보호와 법적 기준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산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단일 사업장 적용은 물론 다수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 맞춤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라디오노드365를 개발∙운영 중인 ㈜데키스트 관계자는 “라디오노드365 도입 시 사업주는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감온도 기준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실제로 최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 건설, 물류, 공공 분야에서의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어 현장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