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만 두 번...이재명, 5년 전과 다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는 5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으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판결을 선고했던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게 된다.

 

이 후보는 5년 전에 이 사건과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당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위기였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며 결국 사법 족쇄를 벗고 2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패배 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체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대권 유력 후보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엔 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는 오는 11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벗지 못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