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심판 ‘1부터 10’까지 숫자 기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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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에 여러 의미 있는 숫자 기록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먼저 숫자 1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만인 다음날 12월 4일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됐다. 다음은 숫자 2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인물이다. 또 숫자 3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숫자 4로 보면 4일 탄핵 심판 선고를 받았다. 숫자 5는 쟁점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국회에 군인과 경찰 투입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다.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모든 쟁점에 관해 국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숫자 6과 7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숫자 8과 9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며 1명이 없는 상태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 의견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지만 재판관 8명 모두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숫자 10이다. 헌법재판관 보충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되 그 이유를 부연하는 것이고, 별개 의견은 결론에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제시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내 대선일을 발표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늦어도 선거일이 되기 50일 전에는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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