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개월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14일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인 이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이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기도 했다.
여론은 초기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가 컸지만 이후 기각·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두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출석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2월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1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종결 이틀 뒤인 2월 27일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부딪혔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산정 방식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도 심리가 길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점차 양분화됐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새로운 기로를 맞이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적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절차적 쟁점을 모두 불인정했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