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헌재의 고심…결국 전원 일치 파면 이르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개월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14일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인 이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이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기도 했다.

 

여론은 초기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가 컸지만 이후 기각·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두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출석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2월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1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종결 이틀 뒤인 2월 27일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부딪혔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산정 방식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도 심리가 길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점차 양분화됐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새로운 기로를 맞이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적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절차적 쟁점을 모두 불인정했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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