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PF 사업 총 72건의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PF 조정위원회가 상설운영체계로 전환되며 조정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PF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모두 81건이었으며 PF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F조정위원회는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65건(15조원 규모)에 대해 지난해 건설공사비 상승분 일부에 대해 공공이 함께 부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결했다. PF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하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등 악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돼 중단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오는 10일부터 올해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