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씨는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다가 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해 B은행에서 새로 주담대를 받아 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이때 B은행의 주담대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차입자가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했거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 상환 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주택자금 소득 세액공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적용받고 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이 공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과 관련한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봐야 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갈아탄 주담대(대환)를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예컨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고 할 때,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담대를 받아 이자를 상환할 경우도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