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기존 제도와 규제를 재검토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분야 및 벤처 생태계, 정부 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대웅제약에서 최연소 연구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다 바이오벤처기업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에선 R&D 사업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PD(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지난해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를 지낸 뒤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배지를 달았다.
최 의원은 우선 ‘AI 디지털 바이오육성법’을 제정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그는 “한국은 이미 바이오 기술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바이오 혁신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AI 디지털 바이오육성법은 연구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융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이 조성돼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초기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최 의원의 주요 관심사다. 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술평가 특례 상장기업의 83%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손실(법차손)’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차손 등 재무적 성과만을 상장 조건으로 내세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바이오 기업들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피하고자 연구개발을 축소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실정이다. 그는 “기업들이 R&D와 기술개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건 문제”라면서 “법차손 산정 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초기 신약 개발 기업을 돕는 200억~500억원 규모의 목적형 펀드를 조성해 수십 년간 축적한 신약 기술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은 양적 확대에 치우친 R&D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월 이른바 ‘R&D 예산 확대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R&D 사업에 과감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출연금 중심의 R&D 지원 예산이 한계에 달한 만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융자형 지원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도 진심이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에 상응하는 인앱 결제와 관련한 수수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 포럼은 AI 기술 육성과 발전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 산업육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회 내 정책 연구모임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