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폐쇄 시 신고 의무화…박홍배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은행 영업점 폐쇄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신고 및 의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약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영업점 폐쇄 이후에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년 3월 국내 은행의 지점 개수는 5647개, 출장소는 983개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은 지점 4851개, 출장소 877개로 4년 새 800곳이 넘는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박 의원은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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