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감세로 향후 5년간 세수 18조 감소 발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세 번의 세법개정안이 실시됐고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4년 기준 대비 증감을 계산한 누적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간 정부안 기준으로 약 8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상황이다. 윤 정부 출범 첫해 세제개편안 당시에는 세수 감소 규모가 60조2000억원, 지난해에는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가 3조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감세 효과는 향후 5년을 넘어 2029년까지 누적 감세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는 상속증여세가 주도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8조6000억원에 달했는데, 다른 세목에서는 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20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대규모 감세 정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점 이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9%에 달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약 2400명이며 이에 따른 감세 효과는 1조8000억원(순액법 기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의 53.6%(6조6000억원)가 상속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37명(0.19%)에게 부과됐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라며 “현재 경영권 프리미엄이 40% 이상 존재하는 데도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20%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가업 상속공제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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