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의 세계] 바탕색 변화부터 홀로그램의 등장까지…자동차번호판 변천사

2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7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94만9000여대다. 19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고유번호를 부여한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엔 정해진 규격 없이 단순히 번호로만 운영됐던 제도는 1921년부터 번호판의 규격이 정해지면서 구체화됐다. 검은 바탕에 도시 이름과 흰색 숫자를 넣는 방식이 채택돼 이어졌다. 이후 1973년 2월까지 백색 바탕에 지역명과 숫자 등 청남색문자를 새겨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1973년 3월부터는 초록색 번호판이 등장했다. 초록색 바탕에 지역, 한글, 숫자 등 흰색문자를 넣는 방식이다. 지역감정 유발, 시도 간 전출입 등의 이유로 2004년 1월부터는 지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 단일 번호판체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번호판 개혁이 시작된 시기는 2007년이다. 일반 승용차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의 1열 번호판이 채택됐다. 유럽에서 사용되던 형태로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이 시안성 향상을 가져왔다. 대중교통과 화물차량, 용달차량 등 영업용 자동차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가 새겨지는 등의 체제가 구축됐다.

 

 그리고 약 15년간 이어온 숫자 두 자리에 한글 1음절, 숫자 네 자리의 1열 형태인 ‘00가0000’ 모양의 번호판 보급이 한계에 다다르며 2019년 가장 앞자리에 숫자를 하나 추가하는 새로운 형태(000가0000)가, 2020년 7월부터는 태극문양과 국가축약문자,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을 적용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사용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 초에는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는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돼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IT 등 기술 발달로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져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봉인한 스테인리스 캡은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일도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62년 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가 없어진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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