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와 주택시장 영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모습. 뉴시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전국 평균 1.52% 상승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은 2023년보다 전국 평균 1.52% 상승해 지난해(-18.63%)와 달리 플러스 전환했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 주택시장이 상승을 이끈 모습이다. 서울 3.25%, 인천 1.93%, 경기 2.22%로 전국 평균 변동률(1.5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방과 비교하면 과잉 공급 우려가 덜하고 급매물 매입 수요가 남아있는 수도권 위주로 공시가격이 빠르게 회복한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송파구(10.09%),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위주로 비교적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했다. 한강변, 정비사업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변동률이 높은 편이다.

 

 반면 부산(-2.89%), 대구(-4.15%), 광주(-3.17%), 울산(-0.78%)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미분양 적체와 매매 시장 침체 등에 영향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대전(2.62%)과 세종(6.45%) 등지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매매 및 전세가 하락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크게 하락한 공시가격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상승 반전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향후 소유주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견 청취 기간 이의신청은 평년 수준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 현실화율(69%)과 공동주택 공시제도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준의 변동률(1.52%)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주택 거래량의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고 주택 구매자는 급매물에만 반응하는 등 호황기보다 집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 의지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 속도가 완화되며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시장 회복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다. 빠르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될 전망이라 대출이자 부담이 다소 낮아질 예정이기도 하다.

 

 보유세 등 과세부담 숨 고르기가 집값 회복에 바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진정시켜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급매물 매입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정도를 기대할 만하다.

 

 제한된 매입수요에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 속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과세부담이 일부 진정되며 일명 ‘똘똘한 주택’이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의 급매물 갈아타기 등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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