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대형 산업재해다.
박 대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재해 예방 예산 편성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관련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